핵심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금액: 가구원 수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른 임차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최종수정일: 2026-04-23
- 공식확인: 정부24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확인 정보
| 구분 | 상세 내용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별 문의 필요)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 지원내용 | 임차급여(임차료 지원), 수선유지급여(주택 수선) |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방문(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 02-2127-4238 |
30초 자격 체크
-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가요?
- 임차 주택에 거주하거나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중인가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형태를 증명할 서류 준비가 가능한가요?
- 본인 명의의 통장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위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상세 해설
주거급여는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47%라는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신청 전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이 다르므로, 이 또한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 및 유형별 상세 내용
1.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산정된 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 등 다양한 임대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평가하여 도배, 장판, 지붕 개량, 단열 등 실제 주택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주택의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전문 기관의 현장 조사가 수반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 기간은 조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공식 확인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 통장 사본, 신분증.
추가 요청 가능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부채 증빙 서류 등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반려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심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려 사유는 ‘소득인정액 산정 오류’와 ‘임대차 계약서 불일치’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실제 거주지와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수급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 명확히 고지하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전세와 월세 모두 지원되나요?
A. 임차 가구라면 임대차 계약 형태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무상 거주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본인 확인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Q4. 주택 수선은 제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나요?
A.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전문 업체가 배정되어 진행되는 현물 지원 방식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5.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 과정이 필요하며,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보조금24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이나 지자체별 세부 운영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공식 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