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문구가 있는 화장품이 모두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일반 화장품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범위, 심사와 보고의 차이, 포장에서 확인할 표시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의 심사를 받거나, 기준이 같은 품목은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입니다.
-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하며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외에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등이 포함됩니다.
-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도안, 심사·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 효능은 “도움을 준다”는 범위의 표현이며 의약품과 다릅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어떤 제품인가
화장품법 제2조는 기능성화장품을 피부의 미백이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 범위는 총리령에 맡깁니다. 시행규칙 제2조(2026년 4월 시행본)는 이를 11개 호로 나누어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 세정용), 피부장벽 기능 회복,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제품 등을 포함합니다. 개정으로 표현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조문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와 보고는 무엇이 다른가
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
| 구분 | 대상 | 절차 |
|---|---|---|
| 심사(시행규칙 제9조) | 성분·효능이 새롭거나 보고 대상이 아닌 품목 | 안전성(피부 자극, 감작성, 인체 첩포시험 등)과 효력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통지받음. 자외선 차단 제품은 SPF·PA 설정 근거도 제출 |
| 보고(시행규칙 제10조) | 고시된 품목과 성분·함량·효능·시험방법이 같거나, 심사받은 품목과 주요 사항이 같은 품목 | 심사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요건을 확인한 뒤 보고대장에 기록 |
포장과 광고에서 확인할 표시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이 있어야 하고, 시행규칙 제19조는 심사·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도 적도록 합니다. 탈모 증상 완화 등 일부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도 필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읽는 법 |
|---|---|
| “기능성화장품” 글자·도안 | 있으면 심사·보고를 마친 품목이며, 없으면 일반 화장품입니다 |
| 효능·효과 | 심사·보고된 범위의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예: 미백에 도움을 준다 |
| 용법·용량 | 정해진 횟수와 양을 임의로 늘리지 않습니다 |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시 전문의와 상담하라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의약품안전나라 등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2024년 보도 인용).
꼭 알아두세요
“미백 케어”처럼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어도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으면 심사·보고를 거친 제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효과에는 개인차가 있고 의약품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중단하고, 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이면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 제품과 보고 제품은 효과가 다른가요?
두 방식 모두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소비자는 포장에 적힌 효능·효과 범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 표현을 쓸 수 없나요?
일반 화장품도 표시·광고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기능성화장품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먼저 보고, 필요하면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품목 정보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의약품안전나라 조회 안내는 식약처 안내를 인용한 2024년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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