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화장품을 두고 “아직 써도 되나” 망설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표시됩니다.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두 표시의 차이와 읽는 법, 보관 요령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화장품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사용기한은 제조일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 12개월” 또는 열린 용기 그림과 “12M”처럼 표시합니다.
- 표시 기한 안이라도 직사광선이나 오염에 노출되면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의 차이
화장품법 제2조는 사용기한을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의합니다. 제10조는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고, 후자일 때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도록 합니다.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더한 제품은 안쪽 용기에도 제품명,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 표시 방식 | 읽는 법 | 확인 포인트 |
|---|---|---|
| 사용기한 | “사용기한” 또는 “까지” 글자와 연월일. 예: 2028.05.31까지 | 연월만 표시해도 실제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
|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 글자와 개월 수, 또는 열린 용기 그림과 기간(예: 12M) | 제조연월일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제조번호 | 사용기한과 구별되게 따로 표시 | 제조번호를 기한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
| 세트 상품 | 겉포장은 기한이 가장 빠른 제품 기준 | 낱개 용기마다 기한을 확인합니다 |
개봉 후에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공통 주의사항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보존제를 넣지 않은 화장품은 냉장 보관이 좋고, 화장 도구는 정기적으로 씻어 완전히 말려 쓰도록 안내했습니다(2014년 정책뉴스). 매장 테스트용 제품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면 오염 위험이 커져 일회용 도구를 쓰도록 권했습니다. 제품에 적힌 보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하세요.
| 제품 종류 | 알아둘 기준 |
|---|---|
| 일반 로션·크림·에센스 | 개봉일을 기록해 두고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합니다 |
| 퍼머넌트 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 사용(공기 유입이 차단되는 에어로졸 용기 등은 제외) |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 개봉한 제품은 사용 후 즉시 폐기 |
| 물티슈 |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조사 후 개봉 후 1~3개월 안에 쓰도록 당부(보도 확인) |
개봉할 때 해 둘 일
- 개봉일을 용기나 포장에 적어 둡니다
-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가 있으면 그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 화장 도구는 정기적으로 씻어 완전히 말려 씁니다
꼭 알아두세요
기한 이내라도 색이 변하거나 층이 분리되거나 냄새가 달라졌다면 사용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 후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이 생기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품질을 법이 보장하지 않으므로 눈 주위나 상처 부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표시가 모두 보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개봉이어도 사용기한이 지나면 쓰지 말아야 하나요?
사용기한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므로 지난 뒤에는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소량 샘플에도 기한 표시가 있나요?
내용량 10mL 또는 10g 이하 소량 포장은 표시 항목을 줄일 수 있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기재 대상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법제처 · 화장품법(제2조, 제10조)
- 법제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3·4)
- 법제처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정책브리핑 · 식약처 「알고 쓰세요…올바른 화장품 선택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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