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와 팬티라이너는 비슷해 보이지만 포장에 “의약외품”인지 “위생용품”인지에 따라 관련 법과 확인할 표시가 달라집니다. 약사법과 위생용품 관리법의 표시 기준으로 구분법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생리대·탐폰·생리컵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이며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 의약외품이 아닌 일회용 팬티라이너는 위생용품으로 “위생용품” 글자와 원료·성분을 표시합니다.
- 생리대는 전성분, 효능·효과, 주의사항, 사용기한이 표시되고 “사용 후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말 것” 문구가 들어갑니다.
- 향료를 쓴 생리대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 뒤에 성분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어떻게 다른가
약사법과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의약외품으로 정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은 질 분비물 처리용 일회용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정하되 의약외품은 제외합니다.
| 구분 | 생리대·탐폰·생리컵 | 일회용 팬티라이너 |
|---|---|---|
| 관련 법 | 약사법 | 위생용품 관리법 |
| 분류 | 의약외품(품목허가 또는 신고) | 위생용품(영업 신고) |
| 포장의 문자 | “의약외품” | “위생용품” |
| 업체 정보 | 제조업자·수입자 상호 및 주소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 날짜 표시 |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 제조연월일 |
| 성분 표시 | 허가·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 | 원료·성분(안감, 흡수층, 방수층, 고정부 구분) |
포장에서 확인하는 순서
- “의약외품” 또는 “위생용품” 문자를 찾아 어느 제도의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자(영업소) 이름과 주소, 매수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전성분 또는 원료·성분을 읽고, 향료를 썼다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병기되었는지 봅니다(생리대).
- 사용기한(의약외품) 또는 제조연월일(위생용품)을 확인하고, 기한이 지난 제품은 쓰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과 “사용 후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말 것” 같은 폐기 문구를 읽습니다.
의약외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의 표시 항목이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생산국 제조자 정보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위생용품 팬티라이너의 기준 및 규격에는 형광증백제 불검출, 흡수량 질량 대비 5배 이상, 3분 내 삼출되지 않을 것, 1분 내 끊어지지 않을 것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입업은 식약처장에게 신고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포장에 허가·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적도록 권장합니다. 포장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마다 다르니 처음 쓰는 제품은 끝까지 읽어 보시고, 구매할 때는 향이 강한 제품보다 전성분이 분명히 적힌 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탐폰은 드물게 독성쇼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듯한 발진, 어지러움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문구는 탐폰 포장에 표시됩니다.
가려움, 발진, 통증이나 평소와 다른 분비물이 생기면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면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산부인과 전문의·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를 바꿔 써도 되나요?
두 제품은 용도와 관리하는 법이 다르므로 생리혈 처리에는 의약외품 생리대, 질 분비물 처리에는 팬티라이너를 용도에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순면이나 유기농이라는 광고를 믿어도 되나요?
광고 문구보다 포장의 전성분과 원료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접 구매 제품도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 유통 의약외품은 허가·신고 대상이고 한글 표시가 필요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제품은 주의하고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생리대는 위생용품이 아닌 의약외품이어서 의약외품 기준으로, 팬티라이너는 위생용품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