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품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포장에 ‘면역’이나 ‘혈관’ 같은 말이 크게 적혀 있어도 법적 지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약처 안내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식품을 구분하는 법, 부당 광고의 유형, 구매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됩니다.
-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들어가고, 일반식품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과장 광고는 법이 금지하는 유형입니다.
- 의심되는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검색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일반식품의 차이
| 구분 | 포장에서 보이는 표시 | 기능성 표현 |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만 표시 |
| 기능성 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음’ 형태의 사실 표시 |
| 일반식품 | 해당 없음 | 기능성 표시 불가 |
기능성 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캡슐·정제 형태로 만들 수 없다고 식약처는 안내합니다. 또 해썹(HACCP) 마크는 제조·유통 과정의 위해요소 관리와 관련된 표시이므로, 이 마크가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안의 모양은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모양만 외우기보다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기능성 문구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부당 광고 유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다음과 같은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부산지방식약청 카드뉴스는 구체적인 사례로 불면증·변비·두통·아토피·생리통·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 ‘혈액순환 개선제’나 ‘천연 감기 치료제’ 같은 의약품식 표현, ‘독소 배출’·‘혈관 청소’·‘해독’ 같은 과장 표현, 구매 후기와 체험기, ‘의사 추천’, ‘주문 쇄도’로 현혹하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광고한 사람이 자기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검 사례도 있습니다. 식약처가 2024년 1월 온라인 판매글을 점검해 당류가공품 광고 138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5건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구매 전 확인 순서
- 포장이나 상품 상세 화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 혹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기능성 문구가 원료에 인정된 범위 안인지 봅니다. 식약처는 홍삼에 체지방 감소 기능을 붙이는 식의 표시를 범위를 벗어난 예로 들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기능성 표시식품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료 공개 페이지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합니다.
- 후기, 체험기, 전문가 추천 문구는 근거가 아니라 광고 수단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꼭 알아두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치료 중이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담한 뒤 섭취하십시오.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크가 있으면 많이 먹어도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거나 과다 섭취하면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식약처는 안내합니다.
일반식품 광고에 ‘면역력 강화’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일반식품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표현 자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한 사람은 자기 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의심되는 광고는 식약처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같은 이상사례는 식품안전나라(1577-248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함유 사실을 사실 차원에서 표시하도록 허용한 일반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를 1일 섭취량의 30% 이상 함유하는 등 제조·표시 기준을 따르지만, 건강기능식품과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식품 구분 방법 (2023.11.6)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카드뉴스 (2026.5.20)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과 표시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제품 구매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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