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광고에는 “두피 진정”, “약산성” 같은 표현이 많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막막합니다. 뒷면 전성분 표시를 읽을 줄 알면 광고 문구에 덜 휘둘립니다. 전성분 표시 제도의 규칙과 샴푸에 적용되는 기준, 두피 상태별 확인점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지만, 1퍼센트 이하 성분과 향료·색소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샴푸는 씻어내는 제품이라 pH 기준(3.0~9.0)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약산성”은 제조사가 자체 표시한 정보입니다.
-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을 넘으면 “향료” 대신 성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의약품이 아님” 문구를 확인하고, 가려움·붉은 기가 계속되면 진료가 먼저입니다.
성분표는 이렇게 읽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사용량이 많은 성분부터 적도록 합니다. 따라서 앞쪽 몇 개 성분이 제품의 큰 부분을 이룹니다. 1퍼센트 이하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와 무관하게 적을 수 있어 뒤쪽 순서로는 함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혼합 원료는 섞인 개별 성분 이름으로 적고, 전성분 글자는 5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성분표에서 보이는 것 | 읽는 법 |
|---|---|
| 앞쪽 성분들 | 함량이 많은 순서이며 세정을 맡는 계면활성제가 보통 앞쪽에 있습니다. 특정 계열이 모든 두피에 낫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
| 향료 |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을 넘으면 성분명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 징크피리치온 등 | 비듬·가려움 완화를 위해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사용 한도가 정해진 성분입니다 |
| 소용량(10mL 초과 50mL 이하) | 일부 성분은 포장 표시를 생략하고 전화번호·홈페이지로 전성분을 안내합니다 |
샴푸에 적용되는 기준과 주의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액상 제품의 pH를 3.0~9.0으로 정하되 샴푸·린스처럼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2023년 7월 한국소비자원의 샴푸바 10개 제품 시험에서는 pH를 표시한 6개 중 5개가 실제와 달랐고 3개는 기준을 넘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보도 확인). 샴푸는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과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드라이 샴푸처럼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일부 제외).
| 두피 상태 | 먼저 점검할 것 |
|---|---|
| 쉽게 기름지고 냄새가 남 | 사용량, 충분한 헹굼, 샴푸 횟수 |
| 건조하고 당기며 각질이 일어남 | 뜨거운 물 사용 여부, 반응이 있었던 성분과 향료 표시 |
| 가려움·붉은 기·비듬이 반복됨 | 헹굼 상태. 계속되면 피부과 진료 |
| 빠지는 머리카락이 걱정됨 | 기능성화장품 여부. 샴푸만으로 치료할 수 없으므로 진료 병행 |
구매 전 확인할 것
- 향료 외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이름이 적혀 있는지
- 과거에 반응이 있었던 성분이 전성분에 있는지
- 탈모 증상 완화를 내세운다면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꼭 알아두세요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어도 의약품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를 적도록 합니다.
사용 후 두피가 붉어지거나 심하게 가려우면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피부 질환을 치료 중이면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의사·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분표 맨 앞 성분만 보면 되나요?
앞쪽이 함량이 많다는 점은 맞지만 1퍼센트 이하 성분은 순서가 무관하므로 전체를 훑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산성 샴푸가 더 안전한가요?
샴푸는 pH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약산성 표시가 곧 안전을 뜻하지 않으며, 2023년 소비자원 시험에서도 pH 표시가 실제와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향이면 알레르기 걱정이 없나요?
광고 문구보다 전성분을 확인하시고, 반응이 있었던 성분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법제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3·4)
- 법제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법제처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한국소비자원 · 샴푸바 시험 결과(2023.7.)
소비자원 샴푸바 시험은 2023년 7월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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