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탕·저당·제로 표시 기준, 간식 고를 때 확인할 점

무설탕·저당·제로 표시 기준, 간식 고를 때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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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을 고르다 보면 ‘무설탕’, ‘저당’, ‘제로’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표현들은 서로 다른 기준과 조건을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강조표시 기준을 바탕으로 각 표현의 조건과 간식을 고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저당’(당류 ‘저’)은 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 ‘무당’(당류 ‘무’)은 100g(mL)당 0.5g 미만일 때 쓸 수 있습니다.
  • ‘무설탕’은 당류 ‘무’ 기준에,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은 별도의 조건에 맞아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무당·무가당을 강조하면서 감미료를 쓴 제품은 ‘감미료 함유’를 표시해야 합니다.
  • ‘제로’ 표시는 2024년 7월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에서 무당·무가당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며, 감미료를 쓴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열량 표시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도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강조표시의 당류 기준

표시조건비고
당류 저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저당’ 계열 표현
당류 무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0.5g 미만‘무당’, ‘무설탕’ 표시의 기준
열량 저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저열량 여부는 별도 확인
열량 무식품 100mL당 4kcal 미만음료에 적용되는 기준
자료: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강조 표시기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은 당류 ‘무’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에 ‘무설탕’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로 규정합니다. 한편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은 당류 함량 기준과 별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을 것
  • 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를 쓰지 않았을 것
  • 잼, 젤리, 감미과일 등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를 쓰지 않았을 것
  • 말린 과일 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 농축·건조로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를 쓰지 않았을 것
  • 효소 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

함께 표시되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무당, 무가당 등 당류를 강조하는 제품에 감미료(감미료를 원재료로 쓴 식품 포함)를 사용했다면 강조표시 주위에 ‘감미료 함유’를 14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당알코올을 사용했다면 ‘당알코올 함유’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열량이나 열량 감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 같은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덜’, ‘감소’, ‘라이트’, ‘낮춘’, ‘줄인’처럼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표현은 당류의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값보다 최소 25% 이상 차이가 나야 하고, 함량 차이의 절대값이 당류 ‘저’ 기준값보다 커야 합니다.

간식 고를 때 확인하는 순서

  1. 영양성분표의 표시 단위(총 내용량당, 100g당)를 확인합니다.
  2. 당류 g 수치를 확인합니다. 표시기준상 당류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어 ‘0g’이 완전한 0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3. 원재료명에서 감미료나 당알코올이 쓰였는지 보고 ‘감미료 함유’ 문구를 찾습니다.
  4. 열량과 총 내용량을 함께 확인합니다. 무당이어도 열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알아두세요

‘제로’ 표시는 2024년 7월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에서 무당·무가당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며, 당류 0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감미료를 쓴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열량 표시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식약처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구보다 영양성분표의 당류 수치와 원재료명 확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나 감미료 섭취에 대해 궁금한 분은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의사·영양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당’과 ‘무당’은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저당은 100g당 5g 미만(음료는 100mL당 2.5g 미만), 무당은 100g(mL)당 0.5g 미만입니다.

‘무가당’ 주스는 농축과일주스를 쓰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무가당 표시 조건에는 농축·건조로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원재료명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당·무가당을 강조했다면 강조표시 주위에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 문구가 있어야 하며, 원재료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표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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