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포장의 SPF50+ PA++++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얼마나 발라야 표시한 효과가 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읽는 법과 사용량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SPF는 피부를 붉게 하는 자외선B, PA는 피부를 검게 하는 자외선A의 차단 정도이며 PA는 + 한 개부터 네 개까지 4단계입니다.
- SPF는 측정값이 50 이상이면 “SPF50+”로만 표시하므로 SPF100 같은 표기는 고시 기준에 없습니다.
- 표시 지수는 피부 1㎠에 2.0mg을 바른 시험 조건의 값이어서 얇게 바르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생활 환경에 맞춰 고르고, 땀이나 물에 노출되면 내수성 표시도 확인합니다.
SPF와 PA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고시는 SPF를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홍반량(피부가 붉어지는 최소 자외선 양)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홍반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평균값의 소수점 아래를 버려 20퍼센트 이내의 정수로 표시하며 50 이상은 “SPF50+”입니다. PA는 자외선A차단지수(PFA)에 따라 나뉘고, 2016년 12월부터 PA++++가 추가되어 4등급이 되었습니다.
| 자외선A차단지수(PFA) | 표시 등급 | 차단 효과 |
|---|---|---|
| 2 이상 4 미만 | PA+ | 낮음 |
| 4 이상 8 미만 | PA++ | 보통 |
| 8 이상 16 미만 | PA+++ | 높음 |
| 16 이상 | PA++++ | 매우 높음 |
생활 환경별 선택 기준
식약처는 생활 패턴에 맞춰 고르도록 안내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민감한 피부는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2024년 식약처 안내를 인용한 보도).
| 활동 환경 | 식약처 안내 기준 |
|---|---|
| 실내·일상생활 위주, 짧은 야외 활동 | SPF15 / PA+ 이상(2016년 안내는 SPF15~30, PA+ 또는 PA++) |
| 등산·해수욕 등 장시간 야외 활동 | SPF50+, PA+++ 또는 PA++++ |
| 수영·물놀이 |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 |
내수성은 20분 입수, 20분 휴식, 20분 입수 뒤에도 SPF가 절반 이상 유지될 때 표시할 수 있고, 지속내수성은 입수를 네 번 반복해 측정합니다.
적정 사용량과 바르는 요령
시험 도포량은 피부 1㎠당 2.0mg입니다. 보도된 얼굴 면적(2025년 서울대병원 자료 인용, 여성 약 404㎠)에 곱하면 한 번에 약 0.8g 정도이며,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 외출 약 15분 전에 얼굴, 목, 귀, 손등 등 노출 부위에 충분히 고르게 바릅니다.
- 스틱·쿠션 제품은 한 번에 충분한 양을 바르기 어려우므로 여러 번 나누어 바릅니다.
- 땀이 많거나 장시간 야외에 있을 때는 약 2시간마다 덧바르고, 귀가 후 꼼꼼히 세안합니다.
포장에서 확인할 것
-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SPF·PA 표시가 함께 있는지
- 가압식 스프레이 제품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문구가 있는지
- 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2.4퍼센트 이하 제외)은 2026년 9월 2일부터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적용됩니다(경과 기간 있음)
꼭 알아두세요
가압식 스프레이 제품은 눈·코·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손에 덜어 바르고, 눈에 들어가면 물로 충분히 씻어냅니다. 선크림만으로 자외선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 후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이 생기면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영유아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은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SPF100 같은 제품도 있나요?
고시상 SPF는 50 이상이면 “SPF50+”로만 표시합니다. 그보다 큰 숫자를 내세운 제품은 표시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A++++가 항상 더 좋은가요?
차단 효과는 가장 높지만 실내 생활이 많다면 낮은 등급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식약처 안내입니다.
한 번 바르면 하루 종일 괜찮나요?
땀, 물, 마찰로 지워질 수 있어 장시간 활동 시 약 2시간마다 덧바르도록 안내됩니다(보도 인용).
참고한 공식 자료
- 법제처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식약처 · 보도설명 「자외선A 차단등급 4등급으로 확대」(2016.9.8.)
- 법제처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15분 전 도포·2시간마다 덧바르기는 식약처 안내를 인용한 2023~2024년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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