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코너에는 불소, 잇몸 케어, 시린 이 같은 문구가 가득하고 칫솔도 모양과 경도가 다양합니다. 법에서는 치약이 의약외품, 칫솔이 위생용품이어서 표시도 다릅니다. 식약처 자료와 고시로 표시, 불소 기준과 사용량, 칫솔 선택과 교체 주기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치약은 의약외품이라 “의약외품” 문자와 유효성분, 효능·효과, 주의사항이 있어야 하며 불소는 1,500ppm 이하입니다.
- 칫솔은 위생용품으로 “위생용품” 글자, 재질명, 일반용·어린이용 유형을 표시하며 칫솔모 경도는 필수 표시가 아닙니다.
-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1/2~1/3, 만 6세 이하는 완두콩 크기만 쓰고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 칫솔은 일반적으로 2~3개월마다 교체하고, 모가 벌어지면 기간과 관계없이 바꿉니다.
치약은 의약외품, 포장에서 확인할 것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는 치약제를 불소 1,500ppm 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퍼센트 이하를 함유한 제제로 정의합니다. 식약처는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읽도록 안내합니다(2023년).
| 확인 항목 | 읽는 법 |
|---|---|
| “의약외품” 문자 | 약사법 제65조에 따라 포장에 적는 표시입니다 |
| 유효성분·효능·효과 | 불소, 잇몸 관리, 치태·치석, 시린 이 완화 등 성분에 따라 목적이 다릅니다 |
| 불소 함량(ppm) | 고시상 상한은 1,500ppm입니다.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지도 문구를 확인합니다 |
| 제조번호·사용기한 | 의약외품 포장에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식약처는 충치가 잘 생기는 분께 불소 1,000ppm 이상 치약을 예로 들었습니다(2023년 안내).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1/2~1/3만 짜서 쓰고 삼키지 않으며, 만 6세 이하는 완두콩 크기만큼 보호자 지도 아래 씁니다.
칫솔은 위생용품, 표시와 고르는 기준
칫솔은 위생용품 관리법의 구강관리용품입니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에는 “위생용품” 글자, 영업소 명칭, 제조연월일, 재질명(칫솔모와 칫솔대 구분), 유형(일반용·어린이용), 주의사항을 적습니다. 어린이용은 13세 이하 대상이며 칫솔모를 물면 빠질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 고르는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표시사항 | “위생용품” 글자, 재질명, 일반용·어린이용 유형, 제조연월일 |
| 칫솔 머리 크기 | 구강 안쪽까지 닿으면서 치아 2~3개에 동시에 닿는 정도(질병관리청 자료 인용 보도, 2025) |
| 칫솔모 경도 | 딱딱하면 치태 제거는 잘되나 잇몸·치아 마모 우려, 부드러우면 손상은 적으나 제거력 한계. 법정 필수 표시는 아님 |
| 교체 주기 | 일반적으로 2~3개월, 모가 벌어지면 즉시(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권고 인용 보도, 2026) |
꼭 알아두세요
불소 치약은 어린이가 삼키거나 많이 쓰면 부작용 우려가 있어 만 6세 이하는 소량만 쓰고 보호자가 지도해야 합니다. 많이 삼켰다면 즉시 의사·치과의사와 상담하세요.
가글액은 치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잇몸 출혈, 시림, 입 냄새가 계속되거나 임신 중·기저질환이 있다면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치과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소가 많을수록 좋은 치약인가요?
상한은 1,500ppm이며 연령과 충치 위험에 따라 적합한 제품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치과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칫솔모가 멀쩡해 보여도 바꿔야 하나요?
반복 사용으로 탄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2~3개월 교체가 권고되고, 모 끝이 벌어졌다면 바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칫솔은 꼭 필요한가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는 모든 사람에게 권장하지 않고 어린이, 직접 닦기 어려운 분, 교정치료 중인 분에게 주로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법제처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 법제처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 법제처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 정책브리핑 · 식약처 「치약·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2023.6.12.)
칫솔 선택·교체 주기는 질병관리청·대한치과의사협회 권고를 인용한 2025~2026년 보도로 확인했고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